개인사업자 신규업체를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와 세무사항을 알아야 하나요?

    2025. 8. 11.

    개인사업자를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 세금계산서 확보: 개업 전 비품·자재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매월/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신고.
    • 간이과세 여부: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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