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이 완료되고 환급 계좌를 등록했는데 세무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직원 연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청구금이 완료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한 뒤 세무사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 다음 절차대로 직원(출납공무원)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 법원사무관이 조회비용 잔액을 확인하고, 잔액이 있으면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합니다(재산조회규칙 제10조 1항).
    • 출납공무원은 세무사(신청인)에게 예금계좌 신고가 있으면 즉시, 없으면 신청인 출석 시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환급지시서를 교부해 취급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재산조회규칙 제10조 2항).
    • 따라서 세무사와 연락이 필요하면, 출납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환급지시서를 전달하고, 취급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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