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항료를 수취 제외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1.

    입항료를 수취 제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 입항료가 면제 대상(군함·관공선·긴급 입항 등)인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요금면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송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입항료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입통관 시 입항료를 제외하고 통관자금 청구서에 반영하고, 세액계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세사 비용은 과세 대상인가요?
    CIF 조건에서 운송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