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가 상가 월세를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1.
네, 가능합니다. 제과점업을 하는 간이사업자가 상가 월세를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은행 입금증명 등)을 확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은행 이체 증명서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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