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전환권 재매입 손실을 자본요소로 분류하면, 해당 손실은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