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양수 시 부가세 조기환급과 건물분 부가세 대리 납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2025. 8. 11.

    건물 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대리납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부가세 부과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할 때 대리납부를 이용해 부가세를 선납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함으로써 세액추징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 이러한 조합이 비교적 자주 나타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와 제31조(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양수자는 대리납부 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인·양수인 모두 세액추징·가산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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