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IRP 개설 후 4년이 지나고 한국에 10년 거주했을 때 세액공제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1.
IRP는 거소신고 후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돼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 백만원까지 납입하면 5,500만원 이하 총급여자는 16.5% 세액공제(최대 1,485,000원), 5,500만원 초과자는 13.2% 세액공제(최대 1,188,00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부터 연령별 5.5%~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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