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를 계정 처리할 때 지급수수료와 구분하여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시설장치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고정자산(시설·장치)으로서 장기간 사용되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시설장치’ 계정으로 자산화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반면 지급수수료는 설계·컨설팅 등 서비스 성격이 강해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록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구분 기준은 (1) 자산의 내용연수·가치 증가 여부, (2) 비용이 고정자산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계·세무상 자산·비용 구분 기준(법인세법 제112조·제115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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