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1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목적에 해당할 때만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국세·지방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①,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세법 제57조
- 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 운영 목적
- 공공기관의 급부·지원 등 자격심사(당사자 동의 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법 제20조제2항) 등 기타 법령에 따른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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