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면세 구분에 따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0원 공급은 과세로 입력하되 공급가액·세액을 ‘0’으로 입력하고, 매입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드시 포함하고, 기재사항(거래처 번호·공급가액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 해당 매입이 면세사업(예: 면세 과일)과 연관된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이며, 과세사업과 연관된 경우에만 비율 안분 후 공제 가능합니다. • 0원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신고 시 ‘0원’으로 입력해도 오류가 없도록 ‘과세’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고, 매입세액 합계표에 포함시켜야 세무서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