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약을 회계 처리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구급약은 직원 복리·보건을 위한 비용이므로 ‘보건위생비(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기재합니다.
- 보건위생비는 구급약품, 소독제 등 직원 건강·위생 관련 지출을 포함합니다.
- 복리후생비 중 보건위생비 항목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보건위생비’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구급약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보건위생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급약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