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1.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회계 처리하고, 재산세는 발생 시점에 비용(손익계산서)으로 인식합니다.
- 취득세: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해당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회계처리는 ‘(차) 토지·건물(자산) × 취득세액 / (대) 현금(또는 은행) × 취득세액’ 형태로 기록합니다. (비즈넵 AI)
- 재산세: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자산의 사용·보유에 대한 비용이므로 발생 시점에 ‘(차) 재산세비용 / (대) 현금(또는 은행) × 재산세액’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규정)
- 세무 신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 신고 안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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