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를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재산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보유하는 부동산·건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비즈넵 세나)
- ‘사업하며 납부한 세금,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에 따르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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