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무점포 소매업이 아닌 경우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1.

    도소매업 중 무점포 소매업(예: 통신판매업) 외의 경우에는 현재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만 적용되며, 도매·소매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등)은 중과 제외 대상이므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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