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방소득세 중간예납 절차와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1.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며,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중간예납기간 종료)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관할 세무서·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며, 법인세·소득세와 동일한 신고·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3조(1))
    • 납부기한: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일반적으로 해당 월 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없음, 일반 신고·납부 일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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