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1.

    주택·주택 부수 토지(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예: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용역 등)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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