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휴대용 들것은 의료장비에 해당하므로 비유동자산(고정자산) 중 ‘의료장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취득가액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비’ 혹은 ‘비품’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품·의료장비’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