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사업소득을 타행계좌에 입금할 경우 세무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신용불량자가 사업소득을 타행계좌(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먼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접 세액을 산정·납부하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차명계좌에 해당해 세무조사 대상이며, 고액 가산세와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직접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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