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법에서는 반도체·클린룸 등 특정 산업에 한정된 감가상각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자동차·건물 등)은 정액법을 적용해 매월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하고, 무형자산(소프트웨어 등)은 매월 일정 비율을 상각합니다. 이는 소득세법(LISR) 제28조 등에서 규정된 일반 감가상각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반도체·클린룸에 대한 별도 특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