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먼저 해당 단체가 ‘기부금 공제 대상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된 법령을 영수증에 명시하고, 세무서에서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전자·종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