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물질 비산 작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안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도 이에 포함됩니다. 보안면은 물질 비산 작업 시 눈과 얼굴을 보호하는 개인보호구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안면 구매 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