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A와 B가 같은 대표자일 경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 부인 적용 대상이 되는지?
2025. 8. 11.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 A·B 간 무상임대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시가보다 낮은(0) 임대료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특수관계·부당성·조세부담 감소)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동산 사용승낙서·무상임대차 계약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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