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우며, 운수업·자동차 판매·임대·운전학원·경비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특정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