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재매입 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전환사채를 재매입(조기상환)할 경우, 재매입 대금을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자본 요소에 해당하는 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매입 시 부채 요소는 전환사채 부채를 차감하고, 자본 요소는 전환권(자본)으로 감소시킵니다.
    • 자본 요소에 해당하는 손실은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19조·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 회계처리는 K‑IFRS 제1032조(자본 정의)와 K‑IFRS 1109(복합금융상품 거래원가 배분) 기준에 따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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