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재매입(조기상환)할 경우, 재매입 대금을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자본 요소에 해당하는 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