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와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11.

    포괄양수도와 신규 사업자 등록은 절차와 시점이 다릅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존 사업을 전체적으로 양도받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이며, 신규 사업자는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 포괄양수도: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하고,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등 절차를 따릅니다【https://m.blog.naver.com/cjr0521/223021685234】
    • 신규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기존 사업과 연관 없이 신규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고, 별도의 폐업 절차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합니다【https://m.blog.naver.com/rodoss7/223235478220】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의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등록 기한)【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되나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