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선급 로열티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모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1.
선급 로열티를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이는 배당이 아니라 자본증가(출자증가)로 소득이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19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반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귀속자(자회사)에게 출자증가로 소득처분됩니다.
회수불가능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 파산) 및 제19조의2 제3항제2호(손금산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