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0.

    면세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 등 세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거래가 발생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이며, 매출·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군·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 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 대상이지만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연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매출의 0.5%를 추가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과세·면세 겸업 시 사업자등록 변경: 과세 물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또는 과세 겸업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장 주소를 별도로 등록하거나 전자상거래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업 추가: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또는 ‘통신판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고,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신고서 등)를 제출합니다.
    • 세무 신고 일정: 매월 인건비 신고(다음달 10일까지), 연간 면세현황 신고(2월 10일), 종합소득세 신고(5~6월) 등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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