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 등 세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거래가 발생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이며, 매출·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군·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 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 대상이지만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연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매출의 0.5%를 추가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과세·면세 겸업 시 사업자등록 변경: 과세 물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또는 과세 겸업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장 주소를 별도로 등록하거나 전자상거래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