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된 원금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자산(예금·적금)으로서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예치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