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매입 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고 폐업할 경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8. 10.

    재고를 매입하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은 뒤 폐업하면, 매입한 재고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재고품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면제 규정이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도 재고에 대한 세액을 정산·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고, 과세유형 전환·폐업 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69조 제1항).
    •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등에 대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과 차액을 추가로 공제·납부하는 것이며, 폐업 시에도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64조, 시행령 제1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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