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2025. 8. 10.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성 조세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분은 4,8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 50,000~200,000원)과 연면적 1㎡당 250원(330㎡ 초과 시)으로 산정됩니다. 종업원분은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은 개인분 8월 16‑31일, 사업소분 8월 1‑31일,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 지연 시 20%·10% 가산세와 일일 0.022%의 연체이자(1일 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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