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에 2억 원에 건물을 취득하고 10월 1일에 1천만 원을 추가로 자본적 지출했을 경우, 정률법(연간 20% 적용)으로 2024년의 감가상각액은 2억 원 × 20% × 6/12 = 2,000만원, 1천만 원 × 20% × 3/12 = 0.5천만원을 합산한 2,050만원입니다. 10년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210 000 000 × 5% = 10 500 000원)로 정하고,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은 210 000 000 − 20 500 000 = 189 500 000원으로 잔존가액보다 크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에 적용되는 상각부인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