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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1.

    형사 사건에서 개인 간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금·위자료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사례금 성격이거나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20%~22%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손해배상·위자료는 순자산 증가가 아니므로 과세·원천징수 없음.
    • 사례금·초과액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적용, 지급자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74조) 의무.
    • 기타소득세율은 일반 20%이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차이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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