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개인 간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금·위자료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사례금 성격이거나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20%~22%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