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 간 무상 임대 시 저가양도 부당행위 계산이 필요한가?

    2025. 8. 11.

    무상 임대는 대가가 0원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는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5억 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양도소득세 재계산)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 상속세·증여세법 제35조는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1억 원 이상이면 이익증여(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무상 임대는 대가가 0이므로 차액이 크게 발생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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