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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차입 후 적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누구에게 받는가?

    2025. 8. 11.

    무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차입 후 적용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차입을 제공한 측(양도인, 즉 대출자)에게 귀속됩니다.

    • 인정이자는 대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되며, 실제 수취가 없더라도 대출자에게 귀속되는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 세무상 인정이자는 대출자(양도인)에게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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