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분리한다고 세액이 즉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적 지출을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기존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해당 연도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