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 7월이고 자본적지출이 10월에 발생했을 때 3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0.

    네, 맞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 당해 연도에 남은 기간(지출월부터 연말까지)만큼 감가상각 범위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7월에 취득하고 10월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으면 10월·11월·12월, 즉 3개월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증시상각의 의제)에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상각범위는 지출일 기준으로 남은 월수만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그 금액을 남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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