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중인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별도로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이 법인세 시행령에 맞는가?

    2025. 8. 10.

    감가상각 중인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별도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자산별로 상각범위액을 구분하고, 시가초과부인액 등을 고려해 별도 감가상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법 제26조(감가상각비의 계산)와 시행령 제26조(시가초과부인액 등)에서 자산별 감가상각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라 자산 구분·시부인계산을 적용
    •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될 때만 인정되며, 자본적 지출은 별도 감가상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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