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포장이 고정자산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0.

    콘크리트 포장은 고정자산(구축물)으로 계상됩니다.

    • 구축물은 토지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건물·구축물에 해당하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회계상 ‘구축물’ 계정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콘크리트 포장은 20년)와 상각률을 적용해 감가상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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