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할 경우 세무 및 한국 지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0.

    미국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면, (1) 근로소득은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해외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지에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한국 거주자는 국내 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제조세조정법 제52~56조) 의무가 있습니다. (3) 업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될 경우(예: 현지 직원이 한국에서 지속적·실질적 업무 수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고정사업장 여부는 판례(서면-2014-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고정사업장 판례(국내22630)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지사 설립·사업자 등록·부가가치세 신고·소득세 원천징수·이중과세 방지 협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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