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감가상각 중인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남은 기간 동안 별도로 감가상각해야 하는가?
2025. 8. 10.
이미 감가상각 중인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기존에 신고한 내용연수와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해 남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즉, 별도로 새로운 감가상각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기존 상각률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추가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및 시행령 제26조 제9항(감가상각의 의제)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합니다.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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