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 계산 시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는가?

    2025. 8. 10.

    네, 맞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존 고정자산 가액에 합산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기존 상각율을 적용해 별도 감가상각합니다.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고, 자본적 지출은 가액에 합산해 남은 기간에 감가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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