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이 발생했을 때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취득가로 감가상각하고 별도로 자본적지출 감가상각을 더해야 하나요?
2025. 8. 10.
주택·사업용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해 상각범위액(감가상각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즉, 자본적지출을 별도로 다시 감가상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포함된 금액을 다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해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감가상각 가능, 중복 공제 금지
- 따라서 별도 감가상각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감가상각 의제액과 실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