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세에서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0.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건물 자체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건물(또는 토지)의 취득가액(매매가격·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 등 포함)에 대해 부과되며, 이는 장부에 취득원가로 기록됩니다. 감가상각은 소득세·법인세 등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별도의 회계·세무 처리이며, 취득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세는 건물 자체에만 적용되고, 감가상각 대상인 설비·기계·무형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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