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통행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0.
사업용 차량의 통행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회계상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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