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2025. 8. 10.
개인 명의 차량을 직원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예: 업무 출장, 고객 방문 등)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확보 필요
- 차량 운행일지 작성(연간 비용 1,500만원 초과 시) 및 업무 사용 비율 입증
- 감가상각비(연 800만원 한도), 유지비(연 700만원 한도), 할부이자 등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 가능
- 직원 출퇴근 자체는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되므로, 업무와 구분된 사용 기록이 없으면 비용 인정 어려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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