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와 다른 공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0.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반면, 일반 공제(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구입·기부금 등 일정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구입·임차비·기부금(이월분) 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제29항).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세액공제율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30항).
    • 장애인 공제: 장애인·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예: 연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등 제한 없이 공제(특별세액공제와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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