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 후, 6개월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마다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세무사 위임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대손·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예정고지분을 포함해 1월·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와 세무서 직접 방문(서류 제출) 두 방법이 가능하며, 전자신고 시 10,000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외식·숙박업은 현금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을 반드시 확인·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