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0.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또는 계약자 사망 후)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② 저축 납입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약자가 사망해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③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④ 퇴직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 등은 종전 제86조의2·제89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계약 해지 시 반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저축을 사망 시 연금 외 형태로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