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0.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또는 계약자 사망 후)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② 저축 납입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약자가 사망해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③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④ 퇴직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 등은 종전 제86조의2·제89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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