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 시점에 발행하고, 공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발행 후에는 발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하며, 전송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