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중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공급대가에 면세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1.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산정할 때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9조 및 시행령 제109조에서 ‘공급가액(과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 공급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과세 매출만을 합산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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